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 적용
(개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 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
[구간①] 9억원 이하분 → LTV 50% 적용
[구간②] 9억원 초과분 → LTV 30% 적용
①무주택세대주, 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ㆍ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p) 적용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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