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 』

2021년 달력을 보시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
날이 많아서 모두가 아쉬워했었는데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확정으로 주말과 겹쳤었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은 국민들의 휴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으로 주말과 겹치게 되는
국경일에 다음 오는 평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
하지만 공휴일인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 대체공휴일 적용 국경일】
정부가 대체공휴일 적용 국경일을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정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남은 3일의 대상 국경일인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08월 15일 광복절 (16일 월요일)
10월 03일 개천절 (04일 월요일)
10월 09일 한글날 (11일 월요일)

【 대체공휴일 제외 대상 】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제외 대상이 되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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