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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정리!

by ㄱㅣㄹㅣ 2020. 7. 13.

07.10 부동산 대책_서민ㆍ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채 한달이 안되서 7.10부동산 대책이 발표 되었습니다.

 

많은 부동산 대책 내용이 있지만 그중 우리가 제일 와 닿는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내용을 정리 해 보았습니다.

 

710부동산정책

 

1.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 확대

 

  ① 적용대상 : 국민주택 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② 공급비율 : 국민주택도 20% →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③ 소득기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확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기준 731만원, 4인가구 기준 809만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① 공공분양 소득요건 :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② 민영주택 소득요건 :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특별 공급

 

 

3.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현행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① 1.5억 이하는 100% 감면

 

  ②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는 50% 감면 혜택

 

 

4.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에서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5.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 

  규제지역 LTV, 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

 

LTV_DTI완화

 

 

6. 잔금대출 규제 보완

 

  규제지역 지정 및 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    지역지정 변경 전 대출규제 적용

 

 

7. 전월세 자금 지원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① 전세 : 청년(만 34세 이하) 버팀목 대출 금리 인하 : 0.3%p 인하(1.8~2.4% → 1.5~2.1%)  

 

     -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원 → 1억원), 지원한도(5천만원 → 7천만원) 확대

 

  ② 월세 :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 0.5%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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