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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착용 인정 안 돼

by ㄱㅣㄹㅣ 2020. 10. 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착용 인정 안 돼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 집회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을 내달 13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까지의 30일간의 계도기간 후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여 적발 시 1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다중의 집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 인정 마스크 규정 】

 

 

정보는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착용이 안되는 마스크를 규정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착용을 적극 권고하며,

 

비말 차단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1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2

 

【 과태료 면제 대상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만 14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이 시행 되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에 호흡이 어려운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10만원 3

 

▼아래 사항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무대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할 때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가 시합 및 경기를 할 때

▶악기 연주자가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할 때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

▶신분확인 등을 위한 마스크를 벗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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