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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LTV,DTI,DSR)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줄때 대출을 받을 사람이 빌려준 돈을 잘 갚을지 따져보고 대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사람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승인 받는 것입니다. 대출 받은 돈을 제 때 갚지 않는다면 집을 팔아서 은행 대출을 갚겠다는 일종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0년에서 30년까지 나누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갈 수 있으며, 담보로 내건 집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금융규제를 강화하여 이 조건이 변경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개정된 대출 비율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정부가 주택 가격.. 2020. 7. 10.
내집 살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꼭 작성해야 하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필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실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그 범위가 확대되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실거래 할때에도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적 주택 수요에 따른 불법증여 및 대출 규제 위반 등 의심거래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본문에 걸어두겠습니다 ※ 개정 전후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은 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6.1.. 2020. 7. 9.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한다...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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