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필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실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그 범위가 확대되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실거래 할때에도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적 주택 수요에 따른 불법증여 및 대출 규제 위반 등 의심거래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본문에 걸어두겠습니다 ※
개정 전후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은 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6.17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된 지역 및 정보를 확인 해 보세요.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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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회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시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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