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1 낙태 합법화, 임신 14주까지는 허용 추진 :: 낙태죄 폐지 낙태 합법화, 낙태죄 폐지 임신 14주까지 허용 정부가 현행대로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본인이 원하면 임신 14주전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없이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사유로 판단된 인공 임신중절(낙태)도 임신 24주까지 허용합니다. 또한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인 '미프진'도 합법화하여 약물 사용을 허용하기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월에 임신 초기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상의 '낙태죄'를 적용하면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법 조항을 개정 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조치입니다. 의사들에게는 여성에게 충분한 의학정보 및 반복되는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 임신중절(낙태) 관련 설명을 해야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 40.. 2020.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