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1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착용 인정 안 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및 스카프 착용 인정 안 돼 방역당국은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 집회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마스크 착용을 내달 13일부터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2일까지의 30일간의 계도기간 후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여 적발 시 1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 시설 입소자 및 이용자 ▶다중의 집회의 주최자 및 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 인정 마스크 규정 】 정보는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 착용이 안되는 마스크를 규정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 2020.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