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 내집 살때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꼭 작성해야 하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필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실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그 범위가 확대되어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을 실거래 할때에도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적 주택 수요에 따른 불법증여 및 대출 규제 위반 등 의심거래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은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 본문에 걸어두겠습니다 ※ 개정 전후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적용시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등 개정 후 즉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은 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6.1.. 2020.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