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대책1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와 DTI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등에서도 규제를 받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가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지역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규제 강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를 강화한다... 2020. 7. 8. 이전 1 다음